[전남인터넷신문/김싱봉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3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SNS를 통한 의정소식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높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와 군민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반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