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1) 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1) 에 공개된 2023년 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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