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최대 승선원 초과·변동 미신고 등 어선 안전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관내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31일까지 1개월 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