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출입문턱 낮추기, 진입로 경사판 설치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환경개선 대상을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제과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