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함양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