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촉진과 복지향상 기여를 위한 △최적관람석 표기 △최적관람석의 홍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람석 설치 △좌석선택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