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경이 해기사 면허 취소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선장 A(60대, 남)씨를 해사안전법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7월 28일 오전 00시 16분께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B호(70톤급, 완도선적)의 선장 A(남, 6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