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행되면서 위반 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전국 단일화를 위해 5대 구역으로 운영했던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구역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