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달 11일부터 시행된「수상레저안전법」의 개편에 따라 제도변경사항 공유소통을 위해 지난 2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조종면허 대행기관, 수상레저 안전리더 등 1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