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비자 전환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해 조선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