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여수 율촌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역인 율촌면 산수리, 월산리, 조화리를 2026년 7월 10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여수시의 율촌지구 개발사업이 예정돼 부동산 투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커 투기적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