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년마다 지정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 1차에 이어 2차에도 선정됨에 따라 드론중심도시 고흥으로써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는 물론, 입지 또한 더욱 탄탄하게 구축하게 됐다.

드론실증시험 광경(이하사진/고흥군 제공)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해 새로운 드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