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8개월까지 연장된다.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7월부터는 최대 3개월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