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7,000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