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서구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