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여수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23년 제 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신호기와 횡단보도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위 규칙에 지정된 사항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결정하는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