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