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1일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에서 논의가 멈춰선지 어제로 딱 90일을 넘어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법 86조 절차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