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변주용)은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쟁의 행위는 종료됐다.이번 노-사 단체협상은 약 6개월간 수차례의 협상과정(본 교섭 5회, 실무교섭 3회, 상시협의체 5회, 집중협의 5회 등)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물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노-사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