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가 올해부터 건축지도원을 위촉해 지역 내 중·대형 건축물 870개소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지도원 운영은 서울 서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위촉된 민간 건축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건축물 현장 점검과 위반건축물 지도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4월 18일 구청 별관에서 임기 1년의 건축지도원 20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진행했다. 위촉된 건축지도원은 5~6월 2달간 ▲구조변경, 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 ▲녹색건축물, 공개공지,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점검 ▲중·대형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건축지도원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될 수 있도록 계도 조치하고, 7월 중순까지 점검 결과를 구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구 담당자는 건축지도원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건축주, 관리자에게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 조치 등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상습 위반 시 가중 부과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건축지도원 운영을 통해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사후 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지도원 제도를 확대·개선하고 일방적·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정진호 건축과장은 “민간 건축전문가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 공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건축지도원 제도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