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불규칙하게 등록돼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선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조정하는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와 해남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