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달 26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주삼, 율림, 신복, 호명, 대포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결정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