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