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