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화순, 광주, 경기도 등 일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바지) 명의로 매입 후,

임대인·임차인(명의대여자)과 공모하여,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속칭 ‘작업대출 사기’ 혐의가 있는 피의자 A, B, C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