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구매하는 형국이다. 이에 상호를 등록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말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기관이 상호 등기를 마친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부족으로 억울하게 상표를 빼앗기는 신청인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일부 브로커들이 상호만 등록된 사례를 찾은 뒤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알 박기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억울하게 상표 등록의 기회를 놓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