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광양시는 ‘자동차 공동명의 대표자를 광양시 청년으로 변경’하는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등의 차량 관련 각종 고지 통지서는 대표소유자에게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