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김정완)에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약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무안경찰,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