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하여 법령 제·개정 사항 홍보에 나섰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