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에는 ▲비상구 폐쇄ㆍ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ㆍ변경 ▲계단 및 복도 등 피난통로 물건 적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 및 경종 차단 ▲소화설비 전원·밸브 차단 ▲옥내소화전함 앞 물건 적치 행위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