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 지난해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했다. 김씨는 세입자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한다 해놓고 실제 가입 건수는 약 10%에 불과했다.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임대차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이 보통 1~2개월 소요되는 탓에 추후 서류 보완을 조건으로 일단 신고를 받아주는 관례를 악용한 것이다. 이처럼 임대차계약 신고 후 실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 같은 전세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4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