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부담 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60~80% 이내로 대상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