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266건의 8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