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022년 12. 1.자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무안소방서 청사 전경

이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서로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