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기존에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인적 사항과 전국 토지 대장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 소재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