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1,509건에 34억 4000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