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69명에게 149,518천 원 환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4,569명에게 2022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액 149,518천 원을 환급해줬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