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올해 221개 동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완료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르게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등이 부여 대상이다. 신청 자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며,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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