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이재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월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