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 12월 12일 개정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