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건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기준 하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요청 등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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