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핵심 요약] 法.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국내 4대 거래소 퇴출 가처분신청 기각에 결정문 내용 공개되자 투자자 여론 바뀌어 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해외 거래소 상장 등 플랜B 가동

[갓잇코리아 / 송성호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추후 본안 소송으로 결과를 뒤집을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당장 투자자 피해 등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코빗·빗썸·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문제가 해소돼지 않았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터 현재 이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위믹스'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닥사의 결정을 앞두고 위메이드는 '위믹스' 물량 전체를 커스터디 업체에 맡겨 신뢰도를 회복하겠다고도 약속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는 당초 예정대로 8일 오후 3시를 기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단된다. 위믹스 거래 물량의 90% 이상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믹스의 입지와 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지난 7일 기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위믹스 시세는 1천원대에서 300원대로 급락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50142" align="aligncenter" width="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