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하수도법 및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하수도법 및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