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민주, 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제36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

은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관리, 평가, 공개 등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종합적 관리를 위해 조례 제명을 변경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