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영월군이 3만 8천여 명의 인구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문화도시로 지정되며, 인구가 작은 도시도 문화도시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4차 문화도시로, 강원도 영월군을 비롯해 고창, 달성, 울산, 의정부, 칠곡 총 6곳을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