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 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을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 6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을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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