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 도시재생과는 인사발령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인허가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 서비스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인허가 업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의 주 내용은 △건축허가(신고) 처리 절차 △착공신고접수 시 확인사항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 및 사용승인절차 등 건축업무 필요 사항과 △그 밖의 건축허가관 관련 각종 영향평가 대상 규모와 건축물분양신고 절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규모 △안전점검기관 선정절차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축물해체허가(신고)대상과 감리원배치기준 등 건축법과 관련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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