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오는 8일까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모금된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 복리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