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가 지난 2일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 관련 시민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2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6에 따르면,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가 지난 2일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전 관련 시민단체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321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6에 따르면,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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