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공동주택전문가 상담실 운영', '입주민 생활안내서 제작' 등 추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분쟁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을 통해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최근 박춘화 창천교회 원로목사, 이문복 전 서대문구의원, 정인봉 변호사,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